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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거북이158
보람찬거북이158

미용실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8명과 헤어샵을 하고있는 원장입니다.

모든 디자이너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A라는 디자이너는 현재 7개월 근무하였고 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결근도 잦고, 직원들과 불화가 있어 30일 해고예고통지서에 대해 잘몰라

그 당일날 문자로 퇴사 하라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고통지서를 요청하길래

알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이 있더라구요. 일단 다급히 다시 출근하라고 말은 해둔 상태입니다.

1.만약 출근을 안한다고 하면 해고통지서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문자로 계속 출근 하라고 말할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출근을 안하면 근로의사 없는걸로 간주하고 자진퇴사 처리한다고 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2.만약 출근을 한다고 하면 3주뒤쯤 30일에 기간을두고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하여 전달할 생각인데 이렇게 진행하면될까요?

3. 또한 서면으로 전달하면 못봤다고 나중에 우길수도있을것같은데 이땐 서면으로도 보여주고 카톡으로도 양식을 보내주면될까요?

4.마지막은 부당해고 수당입니다.. 5인이상 업체는 부당해고 수당도 지급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디자이너 전부 계약서는 작성은 안했지만, A라는 디자이너가 만약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5인업체로

저희는 4명정도 디자이너에게 본인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라는 서면으로 맞대응 할 생각 입니다.

다만 걸리는점은 매장 단톡방에 청소사진, 타올체크 , 출근에대한 지시 내용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서면으로 프리랜서라 해도 이게 받아드려질까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근퇴율도 안좋고 직원들과 사이도 안좋은 사람을 왜 의무적으로 써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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