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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거북이158
보람찬거북이15823.12.17

미용실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8명과 헤어샵을 하고있는 원장입니다.

모든 디자이너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A라는 디자이너는 현재 7개월 근무하였고 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결근도 잦고, 직원들과 불화가 있어 30일 해고예고통지서에 대해 잘몰라

그 당일날 문자로 퇴사 하라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고통지서를 요청하길래

알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이 있더라구요. 일단 다급히 다시 출근하라고 말은 해둔 상태입니다.

1.만약 출근을 안한다고 하면 해고통지서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문자로 계속 출근 하라고 말할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출근을 안하면 근로의사 없는걸로 간주하고 자진퇴사 처리한다고 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2.만약 출근을 한다고 하면 3주뒤쯤 30일에 기간을두고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하여 전달할 생각인데 이렇게 진행하면될까요?

3. 또한 서면으로 전달하면 못봤다고 나중에 우길수도있을것같은데 이땐 서면으로도 보여주고 카톡으로도 양식을 보내주면될까요?

4.마지막은 부당해고 수당입니다.. 5인이상 업체는 부당해고 수당도 지급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디자이너 전부 계약서는 작성은 안했지만, A라는 디자이너가 만약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5인업체로

저희는 4명정도 디자이너에게 본인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라는 서면으로 맞대응 할 생각 입니다.

다만 걸리는점은 매장 단톡방에 청소사진, 타올체크 , 출근에대한 지시 내용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서면으로 프리랜서라 해도 이게 받아드려질까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근퇴율도 안좋고 직원들과 사이도 안좋은 사람을 왜 의무적으로 써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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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는 철회한 것이고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2. 네

    3. 네

    4. 부당해고 수당이란 건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청소를 시키고 근태관리를 했으면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인 경우인지에 따라 해고예고의무를 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3. 서면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단톡방 청소사진, 출퇴근 지시 내용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꼭 이러한 내용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하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입니다.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출근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속하여 퇴사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네

    4. 부당해고수당은 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