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공익제보로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2022년 입사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점검이 나왔고, 점검 다음날 등기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현재 처벌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공익제보하기전에 운영 전반에 관해 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한 이후로 원장과 갈등이 있었지만 근무는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 전날 원장에게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도 모르게 지자체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등기로 원장이 해고통지서를 보내 해고를 당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원장은 해고통지서를 보내서 끝인줄 아는지 .. 오늘 오전 6시에30분에 irp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글을 단톡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알려주는게 퇴직을 받아들이는 걸로 될까봐 알려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공익제보로 인한 보복성 해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