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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염소26
빈티지한염소2623.01.26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미용실에서 4년을 일하고 2023년 1월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2019년2월15일이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그작성한 내용은 저에게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고요

4대보험/3.3퍼센트 떼는거 /10시근무지만 9시-20~40분에 출근해 바로 시술 들어간거/업무외 원장님 심부름/코로나때 1년동안 최저시급도 받지못한 월급인하/원장님 개인적인 업무/퇴직금/ 아파도 일하는거에 있어서 강요함/주휴수당/면허증 안줌/손님들앞에서 주는 모욕감에 대한 피해보상들 이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퇴사 한달전에 그만둔다는 말과 함께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한달을 아무말없이 있으시다가 퇴사하고 나서 2주를 기다렸지만 퇴직금은 안들어오더라구요 그러더니 어제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시길래 만남을 가졌는데 저에게 퇴직금을 줄 수없다며 식비 교통비 교육비 근무외 잠시외출 머리값 같을걸 정리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한테 줄 퇴직금이 없다고 오히려 저한테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근무외 퇴근하고 나서 자기에게 말도 없이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머리해준거 결제를 안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지인할인 이런걸로 해서 거의다 계산했구요 마지막에 한번 안낸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저한테 횡령죄로 고소하신다고 하더라구요

나는 보안키로 원장님께 연락이 가서 알고 계시는줄 알았다고 말했고 원장님은 너는 내허락도 떨어지기전에 들어가서 이미 시술하지않았냐 내가 카톡을 늦게봤지만 너는 내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들어가서 내물건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말하세요

고소 하신다길래 맞고소 한다고 하긴했는데 제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일까요..? 급해서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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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봐야 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를 하여 성립하며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자 몰래 머리를 해주고 결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