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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쇠오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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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게임머니로만 거래했은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2024. 4. 14. 14:00경 , 메이플랜드(이하 메랜이라고 하겠음)에 아이템 거래를 하기 위해 메랜 거래 인터넷사이트 매랜지지에 들어가 제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올린 당사자에게 '디스코드'(음성대화 및 메신저 기능 프로그램)로 메세지를 했습니다.

그 사람과 거래를 하기로 하고 게임상에서 거래를 하고 아이템을 착용했는데 이상함을 느껴서 확인해보니 다른 아이템을 올리고 바꿔치기 사기를 당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메세지를 했으나 디스코드 상 대화를 차단한 상태이기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피해본 게임머니는 총 5850만 메소(게임머니명칭)이고 아이템 매니아에서 거래 되고 있는 시세로 따져봤을때 1000만 메소 당 현금 25,000원 , 총140,000원 정도 합니다.

게임상 거래로 했기에 현금거래는 없었습니다. 위 내 용이라면 게임머니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가 맞는지,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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