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로만 거래했은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2024. 4. 14. 14:00경 , 메이플랜드(이하 메랜이라고 하겠음)에 아이템 거래를 하기 위해 메랜 거래 인터넷사이트 매랜지지에 들어가 제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올린 당사자에게 '디스코드'(음성대화 및 메신저 기능 프로그램)로 메세지를 했습니다.
그 사람과 거래를 하기로 하고 게임상에서 거래를 하고 아이템을 착용했는데 이상함을 느껴서 확인해보니 다른 아이템을 올리고 바꿔치기 사기를 당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메세지를 했으나 디스코드 상 대화를 차단한 상태이기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피해본 게임머니는 총 5850만 메소(게임머니명칭)이고 아이템 매니아에서 거래 되고 있는 시세로 따져봤을때 1000만 메소 당 현금 25,000원 , 총140,000원 정도 합니다.
게임상 거래로 했기에 현금거래는 없었습니다. 위 내 용이라면 게임머니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가 맞는지,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사기 당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임머니나 아이템이 재산적 가치가 있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를 편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4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현금거래는 없었지만, 게임머니의 시세를 고려할 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기 피해자로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채팅 내역, 거래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게임 내 거래는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게임회사에 문의하여 별도의 조치(거래 상대방에 대한 제재, 아이템 복구 등)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피해 금액, 범행 수법, 가해자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게임머니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게임머니 역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사기 행위로 게임 머니를 잃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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