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지내던 지인이 제 계정에 있는 100만원 이상의 게임아이템을 본인 계정으로 옮기고 판매하였습니다.
(게임은 MMORPG인 로스트아크로 게임아이템을 현금화하기 용이하며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살 수 있게 설계 되어있습니다.)
피의자는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게임사의 로그인 기록으로 인해 범죄를 시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사과를 하고 소송 자체를 하지말아달라면서 2배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먼저 법조인을 끼고 계약서를 통해 위에 언급한 상황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당사자들끼리 진행하자고 주장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범법행위로 인해 프리랜서인 저는 사건 당일 업무를 할 수 없었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합의금을 더 불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