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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고니49
심심한고니4922.03.06

게임아이템 절도와 고소 전 합의 당사자들끼리 진행해도 될까요?

믿고 지내던 지인이 제 계정에 있는 100만원 이상의 게임아이템을 본인 계정으로 옮기고 판매하였습니다.

(게임은 MMORPG인 로스트아크로 게임아이템을 현금화하기 용이하며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살 수 있게 설계 되어있습니다.)

피의자는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게임사의 로그인 기록으로 인해 범죄를 시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사과를 하고 소송 자체를 하지말아달라면서 2배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먼저 법조인을 끼고 계약서를 통해 위에 언급한 상황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당사자들끼리 진행하자고 주장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범법행위로 인해 프리랜서인 저는 사건 당일 업무를 할 수 없었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합의금을 더 불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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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은 명확하게 작성하여 다른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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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끼리 합의 진행도 가능하나 합의서 작성 등 법률가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도 있으나 합의는 결국 양 당사자의 금액이 일치해야 성립하니 이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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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상대방과 협의하시면 합의금 액수는 조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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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추후 법률분쟁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을 수반하는 내용의 합의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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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관련 합의금의 선지급 내지 동시이행 등으로 관련 약정 사항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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