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그 주식을 매도하였고, 이를 본인에게 다시 반환하였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증여한 사실과는 별개로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의미인가요?
사실 관계가 어떻든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 본인이 정확히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주식 등 소유 관계가 명확한 자산은 증여세 누락이 어렵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하므로 6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자금출처 활용에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