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계약해지 의사 전달 문자에 대답 받아야하나요?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중도계약해지 통보시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된다고 들었는데
문자로 통보 했을때 임대인이 꼭 대답을 해야하나요?
당일에 다른 메세지에는 답을 했는데
해지 의사 전달 문자에는 고의로 대답을 안하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시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임대인이 당일날 회신을 하였으니 임대인에게 통보된것입니다. 그러나 통화상으로 한번더 인지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문자의 경우 임대인 확인여부를 판단할수 없으므로 통화를 하시어 통보하시거나 내용증명등을 보내 도달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자만으로 도달 여부를 확정할수 없습니다. 묵시적 연장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므로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사표시 효력은 송달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문자로도 통보가 되지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접수하였다는 내용이 있어야 의사표시 송달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문자만 보냈을 경우 의사가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화를 하시던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시 효력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표시(문자메시지)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발송된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