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문자로 물어봅니다.
첫 임대차 계약인데요.
만기를 3개월가량 앞두고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문자로 물어봅니다.
계약 변경 요구나 해지 통보 또는 재계약 요구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만기 1개월 전까지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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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임대차 계약인데요.
만기를 3개월가량 앞두고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문자로 물어봅니다.
계약 변경 요구나 해지 통보 또는 재계약 요구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만기 1개월 전까지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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