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디스맨-Q847

디스맨-Q847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문자로 물어봅니다.

첫 임대차 계약인데요.

만기를 3개월가량 앞두고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문자로 물어봅니다.

계약 변경 요구나 해지 통보 또는 재계약 요구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만기 1개월 전까지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재계약여부 문자는 갱신거절통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무응답하면서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재계약여부만 물어본 것이라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하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