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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2.02.20

놀이터에서 흡연하는 청소년들 아무런 처벌?

코로나로 인해 밤 늦게 식당이나 호프집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집에서 간단히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동네 놀이터에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겠지만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중학생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주위의 어른들도 아무말도 안하고 지나가고 저로써도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갔지만 이렇게 대놓고 흡연하는 청소년들 아무런 처벌도 보호조치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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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흡연하는 것만으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제44조(수거ㆍ파기)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1. 제13조제1항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품명ㆍ수량ㆍ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 내용 등을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흡연하는 행위가 아니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청소년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