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사정상 PT환불인데 위약금 내야하나요
트레이너가 발목부상으로 인해서 PT를 진행할수없어서 환불요청을 한상태이고
환불을 받으러 갔는데 위약금을 제외하고 남은 회차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헬스장 계약서에 위약금 10프로는 제외된다고 작성되있는상태이고
저의 상황상 4번의 내용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제가 위약금을 무조건 다내야할까요?
환불금액이 적다면서 당근마켓에 양도글을 올리던가 다른트레이너랑 수업을 마무리 하라고 하는데
트레이너가 잦은 PT약속 캔슬로 인해서 더이상 받고 싶지 않은상태여서요!
제가 무조건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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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측 귀책사유로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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