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티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티 환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총 15회 +서비스 2회로 99만원 (수수료 9만원 포함) 지불하였고 그 중 4회를 수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운동을 당분간 못할 것 같아 환불 규정을 문의하였습니다.
트레이너는 환불규정은 총 결제금액 수수료10프로 + 수업회당9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차수를 빼더라도 15회면 한회당 66000원으로 계산되는데 피티 계약서에는 환불시 회당 99000원으로 해준다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환불 시 1회당 99,000원 공제 조항은 실제 계약 단가(1회당 66,000원)보다 과도한 금액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며 환불 과정에서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그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