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티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티 환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총 15회 +서비스 2회로 99만원 (수수료 9만원 포함) 지불하였고 그 중 4회를 수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운동을 당분간 못할 것 같아 환불 규정을 문의하였습니다.
트레이너는 환불규정은 총 결제금액 수수료10프로 + 수업회당9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차수를 빼더라도 15회면 한회당 66000원으로 계산되는데 피티 계약서에는 환불시 회당 99000원으로 해준다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환불 시 1회당 99,000원 공제 조항은 실제 계약 단가(1회당 66,000원)보다 과도한 금액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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