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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어치279

태평한어치279

피티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티 환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총 15회 +서비스 2회로 99만원 (수수료 9만원 포함) 지불하였고 그 중 4회를 수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운동을 당분간 못할 것 같아 환불 규정을 문의하였습니다.

트레이너는 환불규정은 총 결제금액 수수료10프로 + 수업회당9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차수를 빼더라도 15회면 한회당 66000원으로 계산되는데 피티 계약서에는 환불시 회당 99000원으로 해준다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환불 시 1회당 99,000원 공제 조항은 실제 계약 단가(1회당 66,000원)보다 과도한 금액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며 환불 과정에서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그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