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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홍여새230
기발한홍여새23022.08.02

헬스장pt 환불관련 질문입니다

헬스장 pt를 받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수시로 시간을 변동하고 취소하고(카톡에 증명할수 있는 자료있음) 해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환불계산: (위약금 10%+카드수수료5%+회당정상가격(100000원×진행세션) 차감후 환불진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어 낼 필요가 없고 위약금은 트레이너의 귀책 사유 이기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또 회당정상가격이 아니라 총결제금액÷횟수로 가격을 따져서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으로 (트레이너는 회원을 모으고 헬스장

에 계약하게 한 뒤 일정 수수료를 헬스장에 지급하는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총 pt 10번하기로해서 720000원을 결제하였고 지금까지 4번 진행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트레이너가 헬스장에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인데 헬스장 환불사유에 트레이너 귀책사유가 적용이 되어서 위약금을 지불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받을수 있는지

2.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정확한 법 조항

3.회당 정상가격이 10만원이고 총결제금액을 횟수로 나누면 회당 7만원인데 이것을 10만원이 아닌 7만원×진행횟수로 환불 받을수 있는지(법 조항도 필요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법이 참 어렵고 무섭네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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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위약금 지급여부는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법 규정이 있다기 보다는 해석상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이며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의 귀책의 정도, 귀책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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