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안녕하세요.
3월 중도 퇴사자가 있어 이번 달에 상실 신고를 하고,
본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까지 받았는데요.
이번 달 소득 신고 시, 퇴사로 발생한 21년 분 연차수당이 누락되어
차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차월에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 신고 후, 건강보험료까지 확정한 다음에
22년 분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때, 환급분 또는 초과 납부분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납부 처리할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기존에는 회사로 정산된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퇴직자에 대한 환급 분을 제하지 않고
예수한 뒤, 환급 분이 차감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환급 분은 퇴직자에게 지급했는데요.
혹시 초과 분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또 저희가 기존에 처리하던 방법과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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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1년도 근무에 따라 부여된 연차로 22년 퇴사로 인해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재수행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지급할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상당액을 경비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함에 따른 가산세는 세무조정시 부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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