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중도 퇴사자가 있어 이번 달에 상실 신고를 하고,
본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까지 받았는데요.
이번 달 소득 신고 시, 퇴사로 발생한 21년 분 연차수당이 누락되어
차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차월에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 신고 후, 건강보험료까지 확정한 다음에
22년 분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때, 환급분 또는 초과 납부분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납부 처리할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기존에는 회사로 정산된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퇴직자에 대한 환급 분을 제하지 않고
예수한 뒤, 환급 분이 차감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환급 분은 퇴직자에게 지급했는데요.
혹시 초과 분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또 저희가 기존에 처리하던 방법과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