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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1.22

환급금액 말고 내야 하는 금액은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지 못하고 다시 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한꺼번에 내지 않고

분납으로 납부 가능 한가요?

절차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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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고,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할 세액을 2월분 급여 지급에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의 경우 근로자가 세액을 분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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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익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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