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이 바뀌어 다시금 찾게 되었는데 훼손되어 돌아온 신발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가족과 식사후 없어진 신발을 찾기위해 식당실내 cctv를 확인해보니 주인이 신발정리한다며 옮겨놓자 실수로
신발을 바꿔서 신고 간 손님을 찾았다. 다행히 카드계산해서 어찌어찌해 연락이 닿았고 이튿 날 신발을 식당에서 교체하자고 했는데 신발이 신고 다닐수 없게 훼손되어 돌아왔다.
어찌나 황당하던지..남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어 놓고 사과의 말도 없는게 화가 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발을 신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이라면 이를 훼손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업주의 과실로 질문자분의 신발이 바뀌었고 이후 바뀐 신발이 훼손되어 반환된 것이라면 식당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 또는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 유사한 상품의 중고 가격 등을 손해로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엄연히 타인의 신발을 다르게 신고 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식당주인의 정리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신발훼손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스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