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짐을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신 뒤 빼셔야 하며, 임의대로 이사를 하실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완료후 이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만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짐 일부를 두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짐을 뺀다면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이 없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간 사이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뀔 수도 있고, 경매에 넘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 짐일부를 놓고 이사가는 것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