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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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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는 보통 어떤식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건가요?

비자금이나, 여러가지 탈세가 생기기 쉬운 구조인듯 싶은데, 교회 재정 운용 구조는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건가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서 납부의 의무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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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교회는 비영리법인(종교법인)에 해당하기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한 수익(헌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종교인으로 근로하는자에 대해서는 종교인과세가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회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헌금 등 수입에 대해서 세금신고 의무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