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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까마귀140
개운한까마귀14021.04.16

기말 결산시 선급금도 외화평가 해야 하나요?

기말 결산시 국외거래처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대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외화평가를 해서 반영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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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급금이나 선수금과 같은 비화폐성 자산, 부채는 외화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100USD를 지급하고 A라는 유형자산를 구입하였다면, 기말엔 100USD를 보유하고 있는게 아니라 유형자산A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유형자산을 외화평가 하지 않듯이 선급금, 선수금도 외화평가 하지 않습니다.

    (선비..라고 외워두는게 좋습니다. 선급금, 선수금은 비화폐성 자산, 부채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금융자산은 기말시점에 기말시점의 환율로 재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지 않거나 외부공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실무적으로 외화평가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화평가는 기본적으로 화폐성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화평가는 기본적으로 화폐성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만 반영합니다. 말씀하신 선급금은 화폐성자산이 아니므로

    외화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