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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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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산재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오늘 산재 접수 넣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1) 만약 산재 승인후 인력사무소에서 일당 알바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알 수가 있나요?

질문2)만약 알게되면 휴무급여에 얼마를 토해내나요?

질문3)현재, 제가 인력사무소 통해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데, 여러 인력사무소에 제 명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조회해보면, 제가 일도 하지 않은 현장에 일한걸로 되어있던데..

만약, 산재 휴무급여 받는중에 저 모르게 인력사무소가 제 명의를 사용하여 제가 일하는 것으로 등록해서 올린다면 저는 인력사무소를 고소나 고발 할 수 있나요?

한번씩, 인력사무소에서 저도 모르게 제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인력분들 땜빵으로 출력을 올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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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알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인건비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2. 네 휴업급여 반환 등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어 경찰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3.고소나 고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