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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이후분양권과1주택취득세특례

21년12월에 분양권당첨후 22년에 1주택 구입예정입니다

취득세 특례적용될까요(둘다조정지역)

분양권이 준공되면 전세대원이 1년이상거주하고 1주택을 2년내매도하면 취득세특례를 받을수있나요?

종전주택은 1주택인가요 분양권인가요

둘다 취득세 요율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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