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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이후분양권과1주택취득세특례

21년12월에 분양권당첨후 22년에 1주택 구입예정입니다

취득세 특례적용될까요(둘다조정지역)

분양권이 준공되면 전세대원이 1년이상거주하고 1주택을 2년내매도하면 취득세특례를 받을수있나요?

종전주택은 1주택인가요 분양권인가요

둘다 취득세 요율을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1년 12월에 당첨된 분양권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22년에 취득하는 주택은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2년에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종전주택은 22년에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분양권은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시에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2년 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