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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적극적인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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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내야 하나요?

저는 집주인이고 현재 전세세입자가 거주하고있습니다.

1년정도 된 시점인데 타지발령으로 급하게 이사 가야할 것 같다고 하는데 다음세입자는 본인이 구하겠다고 합니다.

계약당시 계약만료전 이사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썼습니다!

이럴경우 이사갈예정인 세입자-나,

이사올다음세입자-나

중개수수료 한번만 나가나요?

그건 이사갈 세입자가 부담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특약 하였다면 현재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임대인측에서 부담해야할 중개수수료는 현 세입자가 대신 부담하겠으며, 새로 구해질 세입자가 낼 중개수수요는 새로 구해질 세입자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