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6개월이 남았을때
집주인의 사정으로 미리 이사를 가달라고 해서 6개월전에 이사할경우에
이사비용과 부동산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세입자가 내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