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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세입자가 집주인의 사정으로 이사 갈 경우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6개월이 남았을때

집주인의 사정으로 미리 이사를 가달라고 해서 6개월전에 이사할경우에

이사비용과 부동산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세입자가 내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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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2.1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기 6개월전 이사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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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는 그 해지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을 계약도중 내보내게 될 경우 임차인의 이사비용+중개보수등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해주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중개보수+다음임차인 주선을 임차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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