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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입자가 집주인의 사정으로 이사 갈 경우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6개월이 남았을때

집주인의 사정으로 미리 이사를 가달라고 해서 6개월전에 이사할경우에

이사비용과 부동산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세입자가 내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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