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필요경비 인정항목중에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중 중개수수료에서 취득시 중개수수료와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 인정항복이 된다고 하던데 혹시 중간에 전세,월세를 놓아도 그래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 인정항목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중개수수료 있잖아요
그게 취득시 중개수수료와 양도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인정항목으로 알고 있는데여
중간에 전세, 월세을 놓았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 인정항목에 들어가는 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