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항목중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도 포함되나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필요경비 인정항목중에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중 중개수수료에서 취득시 중개수수료와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 인정항복이 된다고 하던데 혹시 중간에 전세,월세를 놓아도 그래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 인정항목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중개수수료 있잖아요
그게 취득시 중개수수료와 양도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인정항목으로 알고 있는데여
중간에 전세, 월세을 놓았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 인정항목에 들어가는 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를 위한 중개수수료 비용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도 및 매수시 부담한 중개수수료만이 필요경비에 공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는 양도시 직접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경비로 인정받는 필요경비는 반드시 양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시 중개수수료만 인정받을 수 있고 중간에 전세, 월세를 놓을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경비로 이때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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