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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25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중개보수에 관해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양도시 중개보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데

중개보수료는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이 분담해서 납부하는 것인가요?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일정 금액의 중개보수료를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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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 또는 양도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부담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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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한 보수는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 모두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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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되는 항목은 취득할때와 매도할때의 중개사수수료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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