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오는날 아파트 입구 차단기 파손 책임은?
눈오는날 아파트 입구에서 차단기가 고장나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열릴지 알고 가까이 가서 멈췄지만 차가 조금 미끄러지면서 차단기가 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과실이 100%일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과실을 벗고싶으면 어느점을 어필해야할까요?
눈오는날 차단기 안올려놓은점? 차단기 고장인데 그대로 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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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나 비가 오면 감속 운전을 해야 하며 미끄러졌으면 아파트 측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장이 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어서 사고가 난 것이면 일부 과실을 물을 수도 있으나 고장이 난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하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할인 유예 부분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과실이 100%일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과실을 벗고싶으면 어느점을 어필해야할까요?
: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구간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과실부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단기가 고장인 점이 입증된다면 아파트측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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