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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mtt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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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기 파손 관련 질문입니다.

5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출입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진입 시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차단기가 휘어졌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제가 100%는 변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날 눈이 많이 내려서 번호판에 눈이 묻어 인식을 잘 못한 것 같아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진입 시 차단기가 5cm 정도 살짝 들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진입을 했는데 그 이상 올라가지 않아 차단기가 망가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차단기는 작동을 합니다. 모양새가 휘어져서 그렇지..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보니 눈 오는 날에는 아예 차단기를 올려 놓는 곳도 있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눈 오면 번호판이 인식이 안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공지 글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잘 다녔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좀 황당합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 대물로 할 생각이지만... 법적으로 제가 100%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님 눈 오면 번호판 인식이 안된다고 미리 공지를 안하고, 다른 아파트처럼 차단기를 올려놓지 않은 관리사무실에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차단기가 올라가다 멈춘 부분이 확인된다면 본인 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오는 경우 번호판 인식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공지하지 않은 건 피해자 과실로서 일부 감경될 수 있을 뿐 책임이 부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차단기가 완전히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하여 차단기가 훼손된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번호판 인식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럼에도 그에 관한 주의 문구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서 관리사무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봤을때 관리사무소의 책임비율은 약 20~30%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