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지방 아파트에서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하주차장이 없고 지상에만 주차를 해야하는 곳이고 아파트 고층쪽 보일러 연통에 고드름이 생겼는지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와보니 고드름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 앞유리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시설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아파트시설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협의가 불발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주체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고드름의 경우 날씨의 영향으로 인하여 차량 파손이 이루어 지고, 별다른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