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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애벌래164
특출난애벌래16421.03.21

블록체인의 양도소득세가 존재하나요?

블록체인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얻은 소득의 양도소득세 처럼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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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에 발생하는 암호 화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습니다. 즉 세금이 없는 것 입니다.

    하지만 내년 부터 발생하는 암호 화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됩니다. 이 세금은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세 20프로와 지방세 2프로 하여 총 22프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공제 금액이 25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해당 년도에 발생하는 수익은 차년도에 신고 하시고, 이 때 세금을 납부사히면 됩니다.


  •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절세꿀팁-③] 암호화폐 세금 어떻게 바뀌나?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해봐야 알겠지만 주식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