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월 2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1일 9시간씩의 근무에 대하여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포괄하여 산정한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당을 포괄되어 있는 시간을 나누었을 때, 시급과 일급 간에 차이가 있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에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주휴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의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임금지급은 포괄역산 방식의 월급제 형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형태에서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을 월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최저임금법 상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