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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매사촌76
편안한매사촌76
23.11.06

일용직 근무자분의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월 2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1일 9시간씩의 근무에 대하여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포괄하여 산정한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당을 포괄되어 있는 시간을 나누었을 때, 시급과 일급 간에 차이가 있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에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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