直(곧을 직)係(이을 계) 즉, 직계가족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등본내에 같이 있지 않고 한 가구에 살고있지 않은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부모없이 형제자매간 만남은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傍(곁 방)係(이을 계)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5인이상 집합의 경우에는 형제자매와 나의 공통 직계존속인 부모님을 포함하여 함께 만나셔야 합니다.
중대본에서 인정한 직계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