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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는?

5인이상 집합금지 중 직계가족은 괜찮다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직계가족은 원래 나 기준으로 부모님, 내 자녀를 말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부모님,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이 조합이 직계가족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부모님 기준으로 보면 며느리가 직계가족에서 빠지는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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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좋은원숭이245
    운좋은원숭이24521.02.26

    直(곧을 직)係(이을 계) 즉, 직계가족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등본내에 같이 있지 않고 한 가구에 살고있지 않은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부모없이 형제자매간 만남은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傍(곁 방)係(이을 계)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5인이상 집합의 경우에는 형제자매와 나의 공통 직계존속인 부모님을 포함하여 함께 만나셔야 합니다.

    중대본에서 인정한 직계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까지입니다.


  • 거주지가 같은 사람, 즉 같은 지붕아래 사는 가족이면 5인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 나, 아들, 딸에 따로 살고 있는 형이 왔다고 하면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혈연이라고 5인이상 무조건 모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연이 아니라고 모이면 안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이 조합으로 봤을 때 함께 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으므로 모이시면 과태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