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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병아리134
깜찍한병아리13421.02.22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관련 질문

할머님의 생신으로 가족모임을 가질려고 합니다. 모임은 할머니, 딸 2명, 아들 1명, 며느리 1명 그리고 손자 1명 해서 총 6명입니다. 이런경우 직계가족 제외로 집합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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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 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다. 다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직계가족의 ㅇ예외로서 5인 이상이라도 집합금지 명령에 위배됮 ㅣ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5인이상 집합 금지의 직계 가족의 예외를 둔 것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점에서 위의 모임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완화로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해당합니다. 기준이 되는 '가족관계'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을 말하므로, 기재된 사례는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대상이라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