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관련 질문

할머님의 생신으로 가족모임을 가질려고 합니다. 모임은 할머니, 딸 2명, 아들 1명, 며느리 1명 그리고 손자 1명 해서 총 6명입니다. 이런경우 직계가족 제외로 집합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 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다. 다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직계가족의 ㅇ예외로서 5인 이상이라도 집합금지 명령에 위배됮 ㅣ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5인이상 집합 금지의 직계 가족의 예외를 둔 것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점에서 위의 모임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완화로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해당합니다. 기준이 되는 '가족관계'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을 말하므로, 기재된 사례는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대상이라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