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직계 가족 기준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하여 직계 가족으로
부모님의 직계가족 기준은 형제자매라고 하여도 부모님과 동거 가족,
직계 가족이므로 모임을 가지셔도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신채 모임을 가진다면 방계 가족간의 모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