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
부모님 저 남편 자녀2까지는 허용이 되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인 형제자매는 안되는건가요?
부모님 기준으로는 직계에 포함되는데 제 기준으로는 형제자매는 방계로 포함되서요 부모님기준으로는 되니 허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 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다. 다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직계 가족 기준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하여 직계 가족으로
부모님의 직계가족 기준은 형제자매라고 하여도 부모님과 동거 가족,
직계 가족이므로 모임을 가지셔도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신채 모임을 가진다면 방계 가족간의 모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기준으로 보면 직계가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직계가족에 해당한다면 포함됩니다. 부모님기준으로 직계가족에 해당되니 허용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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