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를 받을 때 위탁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8세 이상이고 20세 이하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는데요. 만약 위탁아동이 해당 연령대에 있다면 똑같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위탁아동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 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8세 이상 20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탁아동이 만 18세 미만이며, 일정 기간 이상 위탁 양육한 경우에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녀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세액 공제시 위탁아동 역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위탁아동도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 자녀에 적용되며, 이때 입양자나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탁아동이 8세 이상 20세 이하라면 일반 자녀와 동일하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위탁아동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에게 적용되며, 이때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다만, 위탁아동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위탁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하며, 위탁 기간이 세법상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아동의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액공제는 부모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며,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용되므로 위탁아동에 대한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세액공제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8세 이상의 사람(8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에 대해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해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