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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거북이177
고요한거북이17723.05.23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시 조건이 안 맞아 재 계약이 안 이루어 졌을때 해고 사항에 들어갈까요?

법정근로 시간 보다 근무 시간이 길고 휴무도 주 6일 근무하면서 연차도 따로 없고, 법정 휴무일도 전혀 없습니다. 재 근로 계약서 작성시 이 조건을 요구 할 예정인데 계약이 성사가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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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의무로 적용됩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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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이상 또는 임금체불 등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는 가능하나

    단순히 근로계약서가 원하는 조건대로 안 되었다 해서 자진퇴사를

    실업급여 자격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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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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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 위반, 유급휴일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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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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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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