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적(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판매)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계속적, 반복적이란 것은 과세기관이 판단할 것이나, 사용할 목적없이 대량으로 구매, 판매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더욱이 계속적, 반복적 거래가 아니라면 단순한 개인간 거래이므로 소득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해당하신다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고 거래 등 개인간의 거래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