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7

중고거래를 통해 자산을 처분하였을때도 납부하여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가지고있던 차나 자전거나 다른 기타 물품들을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였을때도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생기나요?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하기도 판매하기도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어 질문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적(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판매)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계속적, 반복적이란 것은 과세기관이 판단할 것이나, 사용할 목적없이 대량으로 구매, 판매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더욱이 계속적, 반복적 거래가 아니라면 단순한 개인간 거래이므로 소득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해당하신다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고 거래 등 개인간의 거래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 판매는 현실적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힘듭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매입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이상 요구를 안 하겠죠. 중고물품 사이트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들간의 거래이고, 사회통념상 사업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물론 세법에서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고거래에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일일이 중고사이트에서 아이디 별로 조사를 해야 할텐데, 불가능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SNS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도 중고거래가 많으니 국세청에서 실태파악에 들어갔고 조만간 조치에 들어간다는 소식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