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해지예상금액을 보니 소득세를 15.4% 정도 부과하던데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한 건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다 환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저축 만기 시 원천징수 되는 것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