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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0

적금만기되면 세금을 떼던데 그 세금은 무슨 기준에 의해 책정이 된건가요?

청약저축 해지예상금액을 보니 소득세를 15.4% 정도 부과하던데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한 건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다 환급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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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저축 만기 시 원천징수 되는 것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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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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