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시 책정금액이 궁굼합니다
현장 노무직으로 현재 급여는
기본급-2,500,000 에
상여금-2,000,000 포함해서
월급여-4,500,0009받고있습니다
이때 사고로 산재신청하면
산재금은 기본급과 월급여중에
어떤걸로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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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여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당시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상여금이 20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재휴업급여는 45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기본급과 상여금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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