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처리시 책정금액이 궁굼합니다
현장 노무직으로 현재 급여는
기본급-2,500,000 에
상여금-2,000,000 포함해서
월급여-4,500,0009받고있습니다
이때 사고로 산재신청하면
산재금은 기본급과 월급여중에
어떤걸로 책정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기본급과 상여금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