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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24.03.08

산재보험 처리시 책정금액이 궁굼합니다

현장 노무직으로 현재 급여는

기본급-2,500,000 에

상여금-2,000,000 포함해서

월급여-4,500,0009받고있습니다

이때 사고로 산재신청하면

산재금은 기본급과 월급여중에

어떤걸로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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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여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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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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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당시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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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상여금이 20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재휴업급여는 45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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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기본급과 상여금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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