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보는 사회초년생인데요
월~목 토~일 이렇게 한 주에 딱 6일만하고 끝나는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근무시간은 7시간인데요
보통 주휴수당은 다음주까지 일을 해야 받는거 아닌가요?
그 주에 6일을 몰아서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그리고 주휴수당은 보통 언제쯤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도 일주일동안 15시간 일하면서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총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