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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비규제지역 청약이 당첨되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비규제지역 청약 당첨 후 근무지 관계로 바로 실거주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요

​주담대 받고 전세줘도 상관이 없나요?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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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채훈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채훈 공인중개사23.04.27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를 놓을 수는 있지만

    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전세를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분위기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되죠.

    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보통 월세로 많이 물건을 내놓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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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를 받고 전세를 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임대차를 계약할 임차인을 구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라면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주담대 금액보다 크다면 해당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신 후 보증금을 받아 주담대를 상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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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경우 세입자는 전세로 입주하는것을 꺼려합니다. 대출이 있는경우 보통 말소하는조건으로 계약하게됩니다. 월세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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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에 따라 실거주의무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구입대출로서 디딤돌대출의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실거주의무가 없습니다.

    대출실행시에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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