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에 따라 실거주의무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구입대출로서 디딤돌대출의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실거주의무가 없습니다.
대출실행시에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