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시어머니의 아들(=여기서는 질문자님의 남편)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시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자녀가 아님으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재산 등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생존시의 유언공증서,
사밍 시점의 유언서 등이 있어야만 시어머니의 재산 등을 며느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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