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며느리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협의 분할을 하더라도)
며느리 기준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며느리는 협의 분할을 통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가 없나요?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시어머니의 아들(=여기서는 질문자님의 남편)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시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자녀가 아님으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재산 등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생존시의 유언공증서,
사밍 시점의 유언서 등이 있어야만 시어머니의 재산 등을 며느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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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취득이 불가합니다. 사전에 유언으로 가능합니다. 사후에는 며느리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는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전액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