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결혼하고 2년 정도 있다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손주도 없는 상태이고요. 며느리는 아들이 죽고 얼마 후 다른 남자와 혼인 신고를 하지않고 살고있고 10년 이상 얼굴 한 번 못봤는데, 이런 며느리에게도 유산 상속분 줘야하나요? 상속분 주지 않으면 유류분 요구할 수 있나요?
우선 며느리의 경우도 아드님의 상속분에 대해서 대습상속이 가능하며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으나, 위헌 결정이 나오거나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 제도가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며느리에게 상속분이 가지 않게 하시려면 미리 자산을 현금화 시켜놓으시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