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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푸르른23.08.02

민사 소에 대한 답변시 접수등이 궁금합니다.

상대방 소 제기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난 후 보니

내용 누락의 이유로 있어 보완한 후 그 다음날 다시 재접

수가 가능 한가요? (보완 된 내용의 수정 접수가 아닌 전

체 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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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차로 답변서를 냈고,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서면을 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두번째 서면을 다시 답변서라고 제출하신 후, 변론기일에 상황을 설명하고 첫번째 답변서를 부진술하고 두번쨰 답변서를 진술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번째 서면을 제출할떄 상황을 기재하고 변론기일에 부진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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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된 답변서를 추가 제출하시고, 선행 답변서에 대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부진술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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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체 재접수를 할거면 기존 제출한 답변서를 철회(또는 진술하지 않겠자)하는 내용을 담아 재접수를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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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신 후에 수정 보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의도시라면, 답변서 수정본으로 제출하면서 문서 교체 신청을 하여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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