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소 제기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난 후 보니
내용 누락의 이유로 있어 보완한 후 그 다음날 다시 재접
수가 가능 한가요? (보완 된 내용의 수정 접수가 아닌 전
체 재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