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에 대한 답변시 접수등이 궁금합니다.
상대방 소 제기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난 후 보니
내용 누락의 이유로 있어 보완한 후 그 다음날 다시 재접
수가 가능 한가요? (보완 된 내용의 수정 접수가 아닌 전
체 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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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차로 답변서를 냈고,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서면을 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두번째 서면을 다시 답변서라고 제출하신 후, 변론기일에 상황을 설명하고 첫번째 답변서를 부진술하고 두번쨰 답변서를 진술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번째 서면을 제출할떄 상황을 기재하고 변론기일에 부진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된 답변서를 추가 제출하시고, 선행 답변서에 대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부진술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체 재접수를 할거면 기존 제출한 답변서를 철회(또는 진술하지 않겠자)하는 내용을 담아 재접수를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신 후에 수정 보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의도시라면, 답변서 수정본으로 제출하면서 문서 교체 신청을 하여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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