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푸르른
푸르른
23.08.02

민사 소에 대한 답변시 접수등이 궁금합니다.

상대방 소 제기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난 후 보니

내용 누락의 이유로 있어 보완한 후 그 다음날 다시 재접

수가 가능 한가요? (보완 된 내용의 수정 접수가 아닌 전

체 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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