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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나팔새51
서울신용 보증재단도 관공서로알고있는대 근로자의날 쉬나요??영업하나요???금융사로들어가서쉬는지...햇갈려서 질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용보증재단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므로
휴무 대상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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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기업은 관공서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