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13

외식후 배탈이났는데 음식점에 보험치료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동네음식점에서 만두전골을 먹고 귀가하였는데 복통과함께 설사를 했고 가까운동네의원에 진찰결과 식중독이라 하시는데 친구들은 경미하고 저만 심한데 이러경우 식당음식을 섭취후 식중독이 걸린거라면 음식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를 요구할수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주인 셩향에따라 달리 보일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입증 자료들 준비해가서 배상요구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식후 배탈이 났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해당 음식점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음식점의 보험은 선택가입대상이라 보험처리여부는 음식점주님께 여쭤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얼마전 온라인 초특가 육회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렸는데요

    결국은 음식값만 환불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방법을 알려준것이 먹은 음식을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 음식이 원인인지 알아야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하는것이죠

    치료를 요구할수는 있지만 들어주지않는다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협의해야겠제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중독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하며 식중독의 원인이 식당에 있다면 식당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에 걸리셨다면 당연히

    음식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