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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거대한두더지9923.01.16

불륜사실 배우자가 직장에알려 해고되었습니다

저는 유책 배우자이고 지금 이혼을 준비중 입니다 와이프가 직장상사에게 불륜사실을 얘기하는 바람에 저는 해고 되었구여 와이프는 상간녀 소송과 위자료청구를 같이할 생각같아요 제가 이혼후 와이프를 명예회손으로 고소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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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불륜을 한다고 해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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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불륜행위를 직장에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죄로 성립할 수 있어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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