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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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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할수가 없나요?

저는 자녀 둘을둔 남자입니다

제가 두번정도 외도를 하여 와이프가 알게되었고 직장상사에게 까지 와이프가 연락을 하는 바람에 저는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일로 장모님이 집에와서 행패를 부리시고 때려부수셔서 112에 신고까지 했었구여 그일이 있은후 와이프는 저를 용서를 하였고 잘살아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정된 직장에서 해고 당한후 살아보려 대리운전부터 다른일을 계속 해왔으며 결혼해서 지금까지 처가집 식구들의 무시를 당해왔으며 제 앞으로 와이프가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았고 제 주변 지인들로 부터 빌린돈까지 저는 빚만 떠안을 입장이 되었습니다(빌린돈은 제 통장이 아닌 와이프 통장으로 받았구요) 와이프는 위자료도 요구하고 전 어디에 쓴지도 모르는 제 빚까지 떠안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보험또한 와이프가 본인앞으로 다 해놨구여(계약자 수익자전부) 이제와서 와이프가 못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빈털털이가 되어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와이프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돈들을 대출이 되는데로 다 받아주었고 처가에 돈도 빌려주었습니다 합이가 안될경우 빚을 온전히 제가 다 떠안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빚을온전히 제가 다 떠안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할수있나요?

3.와이프와 처가집의 부당한대우도 유책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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