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할수가 없나요?
저는 자녀 둘을둔 남자입니다
제가 두번정도 외도를 하여 와이프가 알게되었고 직장상사에게 까지 와이프가 연락을 하는 바람에 저는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일로 장모님이 집에와서 행패를 부리시고 때려부수셔서 112에 신고까지 했었구여 그일이 있은후 와이프는 저를 용서를 하였고 잘살아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정된 직장에서 해고 당한후 살아보려 대리운전부터 다른일을 계속 해왔으며 결혼해서 지금까지 처가집 식구들의 무시를 당해왔으며 제 앞으로 와이프가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았고 제 주변 지인들로 부터 빌린돈까지 저는 빚만 떠안을 입장이 되었습니다(빌린돈은 제 통장이 아닌 와이프 통장으로 받았구요) 와이프는 위자료도 요구하고 전 어디에 쓴지도 모르는 제 빚까지 떠안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보험또한 와이프가 본인앞으로 다 해놨구여(계약자 수익자전부) 이제와서 와이프가 못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빈털털이가 되어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와이프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돈들을 대출이 되는데로 다 받아주었고 처가에 돈도 빌려주었습니다 합이가 안될경우 빚을 온전히 제가 다 떠안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빚을온전히 제가 다 떠안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할수있나요?
3.와이프와 처가집의 부당한대우도 유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채무 역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있다면 유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을 들어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채무가 어떤 내역으로 활용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 배우자가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청구로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청구기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대우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