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상님이 후손들 쓰라고 물려주신 선산을 후손들이 N/1로 나눠가질 수 있을까요?
배경은 후손들이 쓰라고 물려주신 만평(?) 정도의 선산이 있습니다. 그곳은 후손 중 누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종문에서 공동 관리하고 있고 납골당을 안에 만들어서 그 안에다 유골함을 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이 선산을 팔아서 나눠가지자는 주장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납골당을 없애면 유골들을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판다고 해도 과거 물려주신 조상님의 직계후손이나 직계후손이 없더라도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우선권이 있을 텐데 별로 그 조상님과 촌수도 가깝지 않은 친척들이 돈에 눈이 좀 멀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현재 해당 선산은 종중재산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종중원들 협의하지 않는한 단순주장만으로는 이를 분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중 등이라면 이는 종중원들의 총유로 재산의 형태를 보기 때문에 협의 등으로 재산분할, 분필 등을 하여 나누어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공유중이라면 분필 등기 등의 재산 분할 협의를 고려해 볼 수 있는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