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상묘가있는 선산분묘 기지권 사용할수있나요?
조상5대조까지 있는 선산을 큰아주버님은돌아가시고 큰형님이 사위에게무너려줘서 개발을한다고합니다 작은아들이 분묘기지권사용해서 개발을 막고 조상님들을 지킬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오직 분묘의 소유를 위해서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바, "타인의 토지"가 아닌 선산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지상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基地)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칩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여 분묘 지역 이외에 모든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을 방해하거나 금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