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지상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基地)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칩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여 분묘 지역 이외에 모든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을 방해하거나 금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