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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굴뚝새173
정직한굴뚝새17322.10.26

종중소유의 땅을 상속받아 개인소유로 하면안되죠?

종중 재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한분이 돌아가신후 그자손이 상속을 받았는데 종중에 환원하지 않고 본인들 소유로 해버렸어요 어떻게 찾아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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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면 되며, 실제 소송이 되는 사안은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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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중재산을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상황인바, 실질적으로 종중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종중명의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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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중의 재산은 종중원들의 총유가 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소유로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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