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통상임금을 시간당 통상임금*일근로시간으로 구하는게 맞는걸까요? (일통상임금과 시간당 통상임금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일통상임금과 시간당 통상임금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자꾸 혼란이 와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주2일 일8시간 근무자인데,
1. 통상시급 (기본급 935,000원 + 식대 80,000원) / 84 = 12,084원은 알겠는데
2. 일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1) 통상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12,084 *8 = 96,672원 인건지,
2) 일급 *16시간/40시간 -> 96,672*16/40 = 38,669원 또는 시급 *16/5 = 38,669원 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질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에는 일급을 직접 대입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고 노무사님께서 알려주셨었는데,
그렇다면 2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거지요?
혹시 관련 법령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아하,, 너무 어렵고 헷갈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8*2일+주휴 16/5)*(365일/7일)/12월= 83.4시간이며, 월 통상임금은 1,015,000원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1,015,000원/83.4시간= 12,170원이며, 일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인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4주/20일= 3.2시간"입니다. 따라서 일급 통상임금은 "3.2시간*12,170원= 38,94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건 결국 통상시급이라는 시간급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번에는 식대 금액이 반영이 안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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